▲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문제로 수석 스튜어디스를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사건’이 온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땅콩을 봉지째 전달한 승무원의 서비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램프리턴(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것)’를 지시한 뒤 수석 스튜어디스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특히 조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서비스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법’에 적시된 ‘기내난동’ ‘기내소란’ 등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항공법’ 제4장 23조 1항에 따르면 승객이 폭행이나 폭언, 고성방가, 흡연,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제8장 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기내 소란 행위는 특히 외국에서 더욱 무게감 있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된 미국은 ‘기내 소란’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은 물론 추후 입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경찰에 인계되기도 한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기에 탑승한 것이 아니라,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여객기에 있었다. ‘오너’가 아닌, ‘한 명의 승객’ 신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부사장은 ‘일반 승객’으로서 ‘항공법’을 어긴 셈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1등석에 탔든, 재벌가 오너의 딸이든, 3등석 칸에 탑승한 승객이든 법 앞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어쨌든 조 부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행기는 이륙을 준비하다 다시 탑승게이트로 향했다. 이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애꿎은 승객들은 도착시간보다 10여분 가량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대해 정작 조현아 부사장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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