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 언론사는 정윤회 문건 유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묵인했거나 또는 허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지난 5일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출된 문건 17건 중 일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묵인 하에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6일 <세계일보>는 단독보도에서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OOO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일보>는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정윤회 씨의 박 회장 미행설과 관련 4쪽 분량의 문건도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불법 복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문건 작성과 유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허락했거나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박 경정과 한모 경위 등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기사의 서두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부 문건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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