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엔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28일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엔은 최근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인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입을 열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는 그동안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만을 지적했던 전례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돼있는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특히 지난 60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을 산 이들의 형기를 합하면 무려 3만 5,000년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강압적인 인권 탄압이 빚어낸 가혹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비전투요원 등으로 군복무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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