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한편 승진을 빌미로 선물을 강요한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회사 측이 파면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는 전 대한항공 사무장 A(54)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2년 7월 21일 비행을 마친 후 한 승무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보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농담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의 업무 지식 시험까지 부하직원에게 보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업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한항공이 내린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7월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과장되거나 허위인 제보에 근거한 파면처분은 정당하지 않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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