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 상대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집단소송 신청 허가

▲ GS건설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경영 실적을 개선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던 GS건설이 ‘집단소송’ 위기에 처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허위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속되는 2013년 어닝쇼크 후폭풍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실적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던 개인투자자들은 1분기 잠정 실적이 공시된 이후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봐야 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GS건설의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다.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원가를 낮게 추정해 매출과 이익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해오다가 그동안 반영하지 않은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적자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GS건설이 그해 2월 3,800억원대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관련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금감원은 유죄를 인정해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소송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그 결과 1심 재판부가 이번에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렵고 증권관련 집단소송 청구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집단 소송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허위공시ㆍ분식회계 파문 제 2 라운드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 기업의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억2,6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집단소송이 적용되면 2013년 3월 29일에서 다음 달 10일 사이 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모든 투자자가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GS건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갈 길이 먼 GS건설은 또 하나의 악재에 부딪혔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경영 위기를 겪었다. 5만원대에 거래되던 주가가 2013년 실적 쇼크 이후, 2만원로 추락해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GS건설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마련했다. 부활의 신호탄을 쓰고 있는 GS건설이 이 집단소송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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