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의원이 불법영선 의원이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에 속칭 ‘이학수법’으로 통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3자가 취득하게끔 한 재물 또는 금융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 장권의 청구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견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삼성가 3남매 등 일부 인사에 대한 표적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만연한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표적입법이나 위헌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1999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 SDS사장은 장외가가 2만원인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거래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주 당 7150원에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두 사람은 같은 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재벌가 재산증식]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서현, 이부진)의 뛰어난 재테크>

당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게 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삼성SDS가 공개시장에 상장되면서 주당 40만원(17일 기준 25만5,000원) 가까이 가격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 이에 불법차익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 등이 얻은 시세차액도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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