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12세 어린이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놀이공원 홈페이지.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28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12세 어린이 추락사고와 관련, 하강레포츠 시설 전문업체인 짚라인코리아(주)(대표이사 정원규)는 해당 시설의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놀이기구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대해 짚라인코리아 측은 “통상 ‘짚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레포츠 시설은 지난 2009년 짚라인코리아가 경북 문경에 국내 최초 시설을 선보이면서 국내 여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짚라인’(상표등록한 상태)이라는 회사 시설의 고유 명칭이 마치 하강레포츠 시설의 명칭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짚라인 문경을 포함, 당사 시설에 대해서 해당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해당 레포츠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비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에 관계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짚라인’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짚라인코리아 측은 “국내의 경우 하강레포츠를 포함, 레저스포츠 전반에 걸쳐 아직 법적인 규정사항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사가 시공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 (ACCT)의 안전 규정에 의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음은 물론, 정부 부처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레저스포츠협회 명재선 총재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안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준 제정, 지자체의 레저시설 설치 의무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국민의 권리’인만큼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마련 등 단계적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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