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를 징계하는 이른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12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고를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고소한 국회의원을 무고로 윤리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 의원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데 있다. 앞서 11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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