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전의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전의 ‘사이버보안 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수원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 자료가 유출되자 별도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 원자력시설은 지금껏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다른 정부시설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이버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의 연이은 원전의 해킹 사태를 볼 때 현재의 보안체계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은 원자력방호방재법에 원전의 ‘사이버보안’ 개념을 추가하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의무를 지도록 하여 한수원 해킹 사태와 같은 사이버위협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은 ‘개인USB부정사용’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보안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등 지금의 원전은 사이버 위협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로 운영돼왔다”면서 “원안위와 한수원은 사이버보안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원전 사이버보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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