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보육계와 교육계가 ‘잠재적 범죄자’ 틀에 갇혀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선 보육계 교사들은 올해 초 인천에서 일어난 아동교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건사고에 거론되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육계 교사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은 교사들의 아동폭행 대안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이를 놓고 보육계와 여론은 뜨겁게 술렁인 바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은 CCTV 의무화로 인해 보육계 전체 종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맞는 말이다. CCTV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상시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 당할 처지에 놓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전문가를 데려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찬반 논쟁으로 인해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CCTV 설치 수정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밀어붙이기 식(CCTV 설치 수정안) 해결방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CCTV 설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잠재적 범죄자 대상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교육계가 포함됐다. 이 와중에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단 1원도 허용하지 않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의 촌지대책은 김영란법보다 강경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을 낳은 바 있다.

그러나 찬사가 지배적인 촌지대책도 단점은 존재한다.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 역시 보육계에서 지적한 ‘소수의 일탈로 인해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그것이다.

아동 폭행·촌지 근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보육·교육계 전체 종사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정할 필요가 시급하다.

상시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보육·교육계에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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