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삼성 3남매 정조준한 '불법이익 환수법' 제정 촉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의 ‘부당이득 취득 논란’을 정조준하고 있는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조속한 법 제정으로 삼성 3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17일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범죄자 본인과 제3자가 취득한 50억 이상의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999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에게 헐값으로 몰아줘 수조원대 ‘시세 및 상장차익’을 얻은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3남매가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법안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률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범죄로 얻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측은 성명을 통해 “운동본부가 ‘이재용 특별법’으로 부르는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분명하다. 삼성 총수일가가 얻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재산과 경영권의 불법 세습이라는 재벌의 고질적인 병폐를 용인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정의와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999년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은 당시 장외에서 1주당 5000원대에 거래되던 삼성SDS의 BW를 715억원이라는 헐값에 배정받아 2014년 11월 삼성SDS 상장일 기준으로 배당과 시세차익을 합쳐 5조원이 훌쩍 넘어서는 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2009년 법원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에 대해서는 배임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이재용 삼남매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측은 “범죄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범죄의 목적이었던 천문학적인 재산 이득은 제대로 건드리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라며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 훼손된 사회 정의를 바로잡자는 최소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발의한 법안을  대해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선 법안을 놓고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