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행정자치부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커피, 흡연, 잡담 등 을 일체 금지하는 집중근무시간제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간대에 업무를 방해할 만한 요소를 일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집중 근무시간에 회의, 부내 행사, 직원 호출, 타부서 방문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이 함께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민원·국회·언론 대응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한 정종섭 행장부 장관의 기대는 크다. 정 장관은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조직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중근무시간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행자부가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근무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집중근무 소감을 올리도록 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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