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강해경 기자] 4월 1일부터 음식점이나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나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계도기간인 3월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4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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