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조산업에 정책자금 414억원 몰수 등 강도높은 제재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사조산업이 러시아 서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자격 미달 해기사를 대거 배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반납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우는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414억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 선장이 탄 어선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지시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조그룹은 사조산업뿐 아니라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씨푸드 등 모두 4개 계열사가 법정 승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원수산(17척), 동원산업(13척), 아그네스수산(13척) 등도 법정 승무기준을 위반해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해수부는 관련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하기로 밝혔다. 1차 위반 때 경고를 주고, 2차 위반 시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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