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강해경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 및 축호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지,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인 생년월인,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특히 경품행사의 주제를 ‘홈플러스 창립 14년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달 경품대축제’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측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경품행사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해 도성환(60)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