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 부과 결정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품목의 단가를 변경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치 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 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의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로 단가를 변경했다. 변경 단가의 적용일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 적용했다.

이로 인해 K사 등 26개 수급 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대금보다 3,297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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