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이 비노계에 대해 ‘당내 분열을 조장하려고 들어온 새누리당의 세작’이라고 규정,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이 또다시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섰다. 지난 2월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친노계의 공천 장악으로 해석되며 비노계로부터 반발을 샀던 그가 이번엔 막말 파문으로 비노계의 심기를 건드렸다. 화근이 된 발언은 ‘세작(간첩)’이다. 비노계를 ‘당내 분열을 조장하려고 들어온 새누리당의 세작(간첩)’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다.

◇ 문재인, 비노계 반대 불구 임명했건만… 결국 유감 표시

공교롭게도 이날은 당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며 공식 출범을 알린 날이었다. 혁신위의 호기로운 출발 앞에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찬물을 끼얹은 셈. 혁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김경협 사무부총장을 비난했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뭐 이런 막소리가 있나. 내부 동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지지층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고, 이동학 위원도 “계속 싸우는 모양새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언행은 혁신에 방해 요소가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김경협 사무부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친노 진영에서도 나왔다. 노무현 의원실 비서관 출신 최인호 혁신위원은 “글이 내용도 아쉽지만 시기도 너무 좋지 않았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나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분열을 막고 단합해야 하는 시기에 주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김경협 사무부총장은 두 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유감 표시나 사과는 없었다. 13일 새정치연합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15일 의원총외 참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특정 문구만 인용되면서 본의가 오해”됐다는 것. “트위터란 공간에서 사적 논쟁이라도 표현은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게 김경협 사무부총장의 생각이다.

▲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비노 세작’ 발언과 관련해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그의 발언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과 비교하며 “심각 수준”이라 평가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해’라고 주장한 만큼 김경협 사무부총장은 ‘비노 세작’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그는 “(우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으므로 당원 누구도 비 김대중, 비 노무현일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계파 문제를 가지고 당 문제를 재단해선 안 된다는 게 전제였다”고 말했다.

친노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의 반대 진영에서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흑색선전용 프레임”이라는 것. 결국 계파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우리당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 흉흉한 당심 “정청래의 ‘공갈 사퇴’ 발언보다 심각 수준”

김경협 사무부총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일각에선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김경협 사무부총장 측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 측근은 15일 기자와 만나 “의도나 배경은 없다”면서 “트위터상에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일이 커진 것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당장 사과의 기회를 만들진 않을 계획이다. 이 측근은 “지금 상황에선 어떤 말도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당을 위해선 말을 아껴야 한다”고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경협 사무부총장은 당내 징계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리어 “만약 징계가 이뤄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나”고 반문할 정도다. 새정치연합 당규 14조는 당원이 같은 당원을 모해하거나 단합을 해하거나(4항) 당무에 중대한 방해를 한 경우(6항)에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구해 판단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5일 당 최고위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김경협 사무부총장의 발언과 관련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질타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잣대를 세울 것이며 해당 행위자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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