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박근혜 대통령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4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마저도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국회법 98조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종섭 장관과 같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국회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17년이 지나 야당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입장이 바뀌자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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