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 조지윤 기자] 공정거래위회가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부분을 개정한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초 광고물 납품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명시해 대금 지급 기준을 삼도록 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 기준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정됐다.

그간 기존 광고업계에선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광고주의 변심 등에 의한 잦은 수정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최초일 또는 최종 작업일 중 어느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현행 표준계약서에서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기준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을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시점’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올해 4월 광고업종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를 반영해, 법문에 충실히 계약 시 특정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 전문에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목적물 납품일과 검수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을 채택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계정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효율이 증진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주자 또는 광고대행사가 요구·지정한 광고모델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존재했다.

광고주 또는 대행사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제작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광고대행사가 직접 결제하게 하고 있으나 광고대행사의 대금결제 시스템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에 대해 경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계약서에서는 광고주·대행사가 특정모델을 요구·지정하는 경우 관련대금의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용 등 관련경비는 별도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금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부담한다.

이번 개정으로 광고업계의 업무관행 및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광고업종의 거래 현실과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개정과 더불어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법준수와 관행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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