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헌법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침묵했다.

24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자로 나선 정종섭 장관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묻는 추미애 최고위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저서에 국회법 개정을 찬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론을 써 놓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추 최고위원은 “장관이 되면 소신도 바뀌냐”고 재자 물었고, 정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기술했다.

그의 저서내용대로라면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타당하다. 아울러 벌칙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기술했다는 점에서 강제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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