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태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거부권 행사는 이번 법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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