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은 26일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섞어 제조·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 <사진=뉴시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제조 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종범)은 26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가짜 백수오’ 무혐의 처분… 피해 소비자 단체소송에 영향 미칠 듯

이는 피해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500여명은 지난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제조사 내츄럴엔도텍 및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CJ오쇼핑, 롯데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20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복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에 있다. 앞서 피해 소비자들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제품에 넣었고, 판매사들 또한 제품의 원료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을 범했다”며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내추럴엔도텍의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무혐의지만, 조사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백수오 원료 입고분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 측은 “검찰 발표에 대해 따로 준비한 환불, 보상 등에 대한 사측 입장이 없었던 만큼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설상가상 판매사인 홈쇼핑 업체들 역시 기존 환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검찰 수사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제품이 언제 제조·유통됐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판매된 모든 제품에 대한 환불은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게다가 업체들은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복용하지 않고 ‘갖고 있을 시’에만 환불해준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소비자들의 저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처분으로 내츄럴엔도텍은 피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백수오’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피해 소비자들의 단체소송도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가짜 백수오’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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