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노블리제CC를 둘러싼 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유진로텍이 인수 뒤 재개장한 푸른솔골프클럽.<사진제공=푸른솔골프클럽 캡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가산노블리제CC의 파산을 둘러싼 책임 및 재산권 분쟁이 3년 째 진행 중이다. 회원에서 주주로 전환한 이들은 “유진기업이 악의적으로 골프장 운영사를 법정관리 행 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진 측은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2011년 그해엔 무슨 일이?

가산노블리제CC를 운영하던 코리핸랜드는 2011년 당시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수백억원의 PF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채권에 연대보증을 했던 유진기업은 대위변제 하고 이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 가치의 하락에 회원들은 코리핸랜드에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했고, 코리핸랜드는 이를 갚을 돈이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당시 유진기업과 회원들은 각각 1,400억원, 1,600억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법원은 2013년 1월경 ▲회원들 개개인이 가진 수억원대의 회원권을 주식지분으로 전환, 퍼블릭 골프장으로 변경 운영하고 ▲유진기업에겐 475억원의 채무만 갚도록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후 회원들은 주주운영위를 구성한 후 채무변제와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컨소시엄 모집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유진기업은 채무변제일(2013년 7월)까지 475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신탁권을 행사, 골프장 공매를 요청했다.

골프장은 9회 유찰 후 10회차에 유진기업의 자회사 유진로텍이 629억원에 낙찰받았다. 유진로텍은 골프장 영업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지난해 2월 승인됐다. 이후 주주들로 구성된 가산노블리제CC 운영위원회는 주주협의회라는 단체로 변경, 사측에 대항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내용만 보면 2000년대 중후반, 소위 있는 자들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골프장 회원권 투자실패 사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다.

◇주주협의회 “유진기업의 채권, 허위와 횡령으로 이뤄져”

윤병웅 가산노블리제CC주주협의회 대표는 유진로텍에게 사업변경 허가권을 내 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윤 대표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은 유진기업이 코리핸랜드와 공모해 발생한 1,000억원대의 자금횡령 및 배임사실을 감추고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한 사기행각 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유진기업과 코리핸랜드가 사업에 대한 시행 및 경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코리핸랜드에 1000억정도의 자금횡령이 발생했고, 유진기업은 이를 방치 내지 가담했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

윤 대표는 유진기업은 코리핸랜드와 공모해 코리핸랜드의 자금 3,608.2억 원 중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1,042.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자금횡령을 하거나 배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유진기업이 ▲코리핸랜드와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해 증액 ▲코리핸랜드가 발행한 무기명채권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 ▲코리핸랜드의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함으로써 허위채권을 조성하고, 가산노블리제CC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사기적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 “주주협의회, 황당하고도 과대망상적 주장”

반면 피고 보조참가신청인 자격의 유진로텍은 윤대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사측의 참고서면에 따르면, 사측은 윤 대표가 제기한 배임·횡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확인된 일”이라며 “지난 2012년 코리핸랜드 일부 주주들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유진기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코리핸랜드 구 경영진은 토지매입비 횡령이 아닌 다른 문제로 형사처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검사는 자금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유진기업의 회생채권이 과다 인정됐다는 윤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012년, 일부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유진기업의 회생채권은 신고 된 대로 확정됐고 주주들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측은 “윤 대표가 ‘유진기업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다’고 재판장에서 구두로 진술하기까지 한다”며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진기업의 김광준 검사 로비사건이 떠올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8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