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새정치연합 당직자 출신 당원 50여명이 집단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연합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당직자 출신 당원 50여명이 탈당한 데 이어, 박지원 의원이 금품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내외부로 악재가 겹친 모양새다.

9일 오후 정진우 전 새정치연합 대외사무부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재편을 위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29재보선때 천정배 후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더 이상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확실히 달라진 광주 민심의 한가운데 있다”며 “당심과 민심은 시간 낭비 말고 신당을 창당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국민희망연대로 칭하며 1,0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지난해 9월 발족한 것으로 밝혔다. 이 가운데는 새정치연합 당원 10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각, 박지원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새정치연합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박 의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 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수사 특성상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박 의원 측에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된 데 반해, 박 의원 측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피고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석연치 않다”면서 “궤맞추기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판결이 끝나고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며 “정치적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고등법원이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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