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경품행사 대행업체 직원과 마트 직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당첨자 바꿔치기로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이마트·롯데마트 등의 경품행사 대행업체 직원과 마트 직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경품을 미끼로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당첨자를 조작해 경품을 빼돌리고, 개인정보 467만건을 무단 수집한 이마트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외 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 대형마트들… 잇따른 경품행사 비리사건

검찰에 따르면 P사 대표 서모(41)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당첨자를 바꿔치기해왔다. 이런 수법으로 전체 경품가액 7억9,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 씨는 47회에 걸쳐 허위 경품을 지급하면서 1등 경품 자동차 40대 중 26대를 빼돌려 거래사 대표,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경품행사를 관리하던 이마트 영업팀 직원 이모(41) 씨는 그의 범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자동차 3대를 받았다.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한 경품대행업체 M사 역시 지난 2012년 1월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했다. M사는 롯데마트 홈페이지와 매장에만 당첨자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당첨자 120명 중 당첨 여부를 물어온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M사 대표 전모(59) 씨는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개인정보 22만건을 무단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홈플러스 경품행사 비리 건에 이어 이마트·롯데마트에서 일어난 이번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 사건은 시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3,500만원 부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이마트·롯데마트… 입장은?

검찰은 이마트·롯데마트의 경우 단순히 보험사에 매장을 빌려줬을 뿐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모두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점에 비춰 해당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 관계자는 “해당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릿세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없다. 해당 행사는 자릿세를 받을만한 공간이 필요치 않은 응모함만 넣는 행사로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수억원의 자릿세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사는 2014년 1월 이후 완전히 중단했고 문제가 된 영업팀 직원 이모 씨는 올해 상반기 퇴사 조치했다”며 “대형 경품행사를 진행하면 고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이마트에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했다”고 행사 진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경품행사가 이뤄진 장소가 이마트였고, 이마트에 찾아온 고객들이 행사에 응모했다는 것에 송구한 마음이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 역시 “해당 경품행사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해당 행사는 지난해 3월부터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가 생겼다”며 “앞으로는 롯데마트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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