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지난 21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5년에서 3년으로 감형… ‘왜’

앞서 이경일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허위 등기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이스타항공 모기업인 (주)케이아이씨와 계열사 회삿돈 17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담보로 이스타에프앤피, 삼양감속기 등 계열사끼리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78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경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들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소액주주들의 손해 역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이경일 전 회장이 횡령·배임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데다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으며, 최근 이스타항공의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 이스타항공 신규 항공기 도입식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 브랜드 이미지 타격… 불가피

이스타항공은 2007년 10월 설립, 2008년 8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받고 2009년 운항을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창업했고 지난 2012년 5월까지 총괄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국회의원 겸업금지를 이유로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경일 전 회장은 이상직 의원의 친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2014년) 기준 매출액 2,700여억원 규모의 저가항공사다. 지난 2013년 첫 영업이익을 낸데 이어 지난해는 영업이익 130여억원에 이르렀다.

2014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예약발권 직원과 승무원 등 인적서비스’ 1위, ‘기내시설이나 소음 등 물적서비스’ 1위, ‘엔터테인먼트 다양성·기내 쾌적성·소음’ 부문 1위 등 승객들의 평가도 우수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나 브랜드 이미지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소비자들은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이처럼 기업의 매출은 브랜드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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