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전자기록물을 민간기업에 위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50여 개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민간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때 민간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문서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면서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오는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기록관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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