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임신·출산·육아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출시된 가운데 BC카드가 통합할인한도를 너무 낮게 책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카드 혜택 기준은 카드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다수 판매채널을 가진 BC카드가 유명무실한 혜택만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 임산부들 위해 출시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지원 혜택(바우처)을 한장에 담은 카드다. 지난 5월 출시돼 그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지원금 50만 원, 다태아는 70만 원)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 3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혜택 외에도 각각 다른 혜택을 담은 국민행복카드를 출시, 고객 유치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삼성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이용자에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금액 1%를 적립해주고 있다. 또 신세계백화점 5% 할인 및 신세계포인트 적립, 교육업종에 할인, 유명놀이공원 50$·워터파크 30% 할인 이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롯데카드도 자사의 롯데마트, 홈쇼핑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5%G마켓 인터파크 옥션, 베페몰, 제로투세븐, 아이맘, 파스퇴르몰 등에서 할인혜택을 국민행복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시중은행(기업·농협·대구·부산·경남·우리·수협·우체국 등)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BC카드도 A, B, C 세 종류의 카드로 세분화 해 국민행복카드를 판매 중에 있다. A타입 카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영아를 둔 ‘출산맘’이 주요 대상으로 임신부와 출산맘이 조산원,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늘렸다. B타입 카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피아노, 태권도 등 학원 학비를 결제하면 부모 부담금의 5%를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C타입은 적립형으로,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0.2~0.8%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10~20%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 BC카드 ‘국민행복카드’, 통합할인한도 최대 3만원에 불과

문제는 BC카드의 경우, 위와 같이 수많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지만 A와 B카드의 경우 턱없이 낮은 ‘통합할인 한도’를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 BC카드의 국민행복카드 할인제공한도.
BC카드는 고객이 국민행복카드로 이전달에 3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총 5,000원을 할인해준다. 또 50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100만원 이상 사용 시 2만원, 200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3만원으로 통합할인 한도를 설정했다. 30만원 이상을 쓴다고 가정 시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로 인한 할인금 1,000원을 제외하면 커피 몇 잔에 월 할인한도 5,000원을 다 쓰는 셈이다.

물론 타 카드사들도 할인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할인한도는 이전 달 이용금액의 5%로, 지난달 사용실적이 30-200만원이라면 1만5,000원에서 10만원의 할인한도가 제공된다. 삼성카드 경우에도 각 할인서비스 마다 월별 할인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통합할인 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 전체가 고객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다수의 시중은행을 판매채널로 가진 BC카드가 소비자를 외면한 카드상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BC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지원 등을 신청한 인원은 7만8,836명으로 전체의 70.6%에 달했다.

본지는 BC카드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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