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의원.
[시사위크=박태진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휴대전화 중 전자파 흡수율이 가장 낮은 스마트폰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중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전파연구원과 각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SAR 인증정보 내역’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홍종학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된 127종의 휴대전화(삼성전자 63종, 엘지전자 52종, 팬택 8종, 애플 4종) 중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이 낮은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골든, 갤럭시 폴더, 마스터 2G, 팬택의 브리즈, 엘지전자의 아이스크림 스마트폰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전자파 흡수율 기준 국제기준보다 높아… 국산 휴대전화의 국제 경쟁력 이끌어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하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부터 1.6w/kg가 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기준인 1.6w/kg는 전자파가 안구에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인 100w/kg의 약 1/50로서,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국제 기준인 2.0w/kg보다 강력한 기준이다.

또 지난해 8월 ‘전파등급제’ 실시로 인해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는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즉 국산 휴대전화의 경우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또한 SAR 기준 역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히 적용되어 해외의 유명 제품보다 훨씬 낮은 전자파 흡수율을 보이고 있다.

국산 휴대전화 123종의 평균 SAR 값은 0.548인데 반해, 수입 휴대전화인 아이폰 4종의 평균 SAR은 1.006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국산 휴대전화가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휴대전화 성능 좋아질수록 전자파 흡수율 높아져... 제조업체의 관리 강화 필요

또 SAR 값은 휴대전화의 기능과 성능이 발달할수록 높아지는 것도 함께 확인됐다. 2013년도에 출시된 제품의 평균 SAR 값은 0.513이었으나 지난해 0.563, 2015년에는 0.64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품의 형태로 구분해보면, 폴더형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Bar)형 휴대전화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의 SAR 값도 0.211로 최근 출시되는 제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 삼성전자 갤럭시S, 전자파 흡수율 관리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4종의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 <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 엘지전자 G 시리즈 < 아이폰 시리즈’ 순으로 SAR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 노트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SAR 값이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갤럭시S의 경우 꾸준히 SAR 값을 낮추고 있어 가장 품질관리가 잘 되는 제품인 것으로 평가된다.

엘지전자의 G시리즈는 1등급을 수준(0.8 이하)을 유지하다가 올해 급상승했으며, 아이폰은 국내 출시 초기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량은 두께와 크기에 반비례 한다”며 “초창기의 휴대전화보다 신형 스마트폰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인체와 가까워지면서 전자파 흡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패블릿 스마트폰(5인치∼7인치 스마트폰)의 경우 전자파가 밀집되는 경향이 일반 스마트폰 보다 적으므로 측정값이 낮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스마트폰 전자파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통화 시에는 가급적 이어폰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 통화를 할 경우 좌·우로 번갈아 가며 통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홍종학 “어린이나 노인 사용하는 휴대전화 구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이에 19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외 제조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휴대전화는 전파등급제의 기준을 만족한다”며 “다만 어린이나 영유아 및 노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참고한다면 인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와 무선설비에만 적용되었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되어 안전한 전자기기 사용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인체보호기준 적용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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