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노키아(Nokia)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MS가 앞으로 특허 사용료를 올리거나, 소송을 걸어 경쟁사 사업을 방해하는 등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이다.
 
앞서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어 MS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MS와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 추가, 판매 금지 소송 제한 지역을 해외로 넓히는 등 시정방안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된 시정방안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안에는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제한,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준필수특허(이하 SEP) 관련 시정방안에는 비차별적인(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고, 국내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사에 국내외에서 판매 금지, 수입 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비표준특허(이하 non-SEP) 관련 시정방안에는 non-SEP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현행 특허 사용료율 인상 금지, 향후 5년간 non-SEP 양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MS가 특정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BCA) 관련 시정방안에서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 기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 정보 교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영업 정보 교환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노키아가 기업결합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특허권은 현행 법 규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결합 후 노키아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결정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글로벌 특허 기업에게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며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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