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본사.<출처=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특정법인에게 대규모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차별영업을 하며 기가인터넷 가입자를 허수로 모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T 측은 이미 내부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만간 마무리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 위반혐의도 일고 있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KT새노조 및 시민단체 “KT, 허수가입자로 실적 부풀려”

KT새노조와 통신공고성포럼, 소비자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KT가 특정법인고객에게 현행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기가인터넷 실적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업체 A사는 지난해 말 기가인터넷 148회선을 개통한 후 6개월만에 145회선을 해지했다. 문제는 KT가 A사의 해지 건에 위약금 등을 전액 감면해 준 것에서 발생한다.

KT는 인터넷 1회선 당 최소 20만원의 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6개월만 사용한 A사가 위약금 없이 해지했다면 KT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셈이다. A사의 기가인터넷 가입 시점과 KT의 기가인터넷 가입실적을 강조하던 때가 맞물리는 만큼, 가입실적을 위해 허수로 가입을 받고 위약금을 면제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 같은 의혹은 A사가 지난 1년 6개월간 받은 요금 감면혜택과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A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KT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면서 총 실제요금 17억8498만원 중 51%인 9억860만원 가량을 감면받았다.

감액비율은 달에 따라 최소 26%에서 최대 83%에 달했다. 하지만 KT BIZ사업본부의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요금감면은 KT 고객본부장급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가입자 늘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 KT “조사 중인 사안, 곧 조치 예정”

KT는 이 같은 논란에 이미 내부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KT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연초 KT내부에서 (기가인터넷 허수 가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했다”며 “감찰을 통해 확인 중에 있고,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도한 요금감면에 대한 결제와 관련해) “결제 프로세스 상 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 우선 특정 담당자 단일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요금할인, 불법여부 조사 예정”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고객들 간 근거 없는 차별적 혜택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특정업체에 대한 KT의 요금할인이 약관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확인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며 “국정감사로 바쁜 시기가 끝나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상 이용자 차별금지조항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 건이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약관 또는 다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 개인의 일탈에 의한 사안이 조사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엔 “원칙적으로 KT가 행위 한 사실에 대해 점검을 한다”며 “추후에 KT의 소명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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