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현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00억원대 횡령자금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도 1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21일까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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