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LG유플러스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주한미군 특혜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에겐 일반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다만, 단말기 할부기간은 9·12·24개월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교역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주한미군의 주둔기간은 9개월·12개월·24개월인데, 주한미군교역처가 주둔기간 만료로 한국을 떠나는 주한미군의 잔금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둔기간과 할부기간을 일치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설명이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명의로 폰을 개통시켜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한미군에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교역처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6월 이전까지는 그렇게(대리점 명의로 개통) 했지만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 및 문제점이 일부 발생했다”며 “지난 7월부터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주한미군 개인 명의로 개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수의 전산시스템을 각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이는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중장부처럼 운영한 것이 아니라 UBS라는 시스템을 전용으로 운영했고, 현재는 효율성을 위해 다른 시스템에 통합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별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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