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조폭’이 연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정치연합 국정감사대책 및 노사정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려던 것은 결국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그래놓고는 지난 15일 ‘쉬운 해고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마치 삼류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힘없는 양민(노동계)을 실컷 두들겨 패놓고, 다시 토닥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조폭영화 느낌을 줬다는 것이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분명한 것은 헌법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것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 거기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지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률 입법화 과정에서 헌법 취지에 맞게 어느 정권이 일방적으로 가려는, 숨어있는 의도는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