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임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수협'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임직원 자녀에 대한 고용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지역조합(회원조합)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협 측 “41명, 전체 직원 수 비하면 미미한 수준… 특혜라고 볼 수 없어”

조합별로 보면 수협중앙회에 취업한 임직원 자녀가 9명, 지역조합에는 32명으로 지역조합의 임직원 자녀 고용특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의 경우 역대 통신국장들의 자녀 3명이 모두 통신직 4급으로 채용됐다. 또한 전직 차장 자녀 1명과 중앙회 사외이사 자녀 2명이 사무직 3급으로 채용되기도 해 채용과정에서 수협 임직원인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한편 지역조합에 취업한 32명 중 1명은 임원 자녀였고 나머지 31명은 비상임 임원의 자녀였다. 이 32명 중 70% 이상인 23명은 ‘전형’을 통해 채용됐다.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이 전형은 채용공고 없이 진행될 뿐 아니라 서류심사 후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 평가로만 선발된다. 때문에 조합 임직원 자녀라는 사실이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역조합에 취업한 임직원 자녀 32명 중 정규직 26명의 절반 이상인 17명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종의 꼼수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민수 의원은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던 일자리에 자녀가 취업하면 정식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특혜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채용방법마저 불투명하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다면 ‘고용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그간 임직원 자녀 고용특혜 의혹으로 해마다 곤욕을 치러왔다. 지난 2014년에는 5년간(2009~2014년) 채용된 전·현직 임직원 자녀 수가 48명에 달해 올해와 같은 고용세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이러한 임직원 자녀 고용특혜가 보통 채용에서 끝나지 않고 승진이나 보직 발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이같은 고용세습 논란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사회전반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수협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41명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수협은 고용특혜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전체 수협 직원은 8,800명이다. 임직원 자녀 채용 논란으로 제시된 41명이라는 숫자는 0.5%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채용공고 없이 진행해 문제가 된) ‘전형 채용’의 경우 사회적인 감정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서류전형을 거쳐 필기시험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조합에 채용된 임직원 자녀 중 정규직 전환된 17명의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된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에서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고시를 통해 공고하면 (계약직)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수협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자녀 채용 수는 2010년 2명, 2011년 10명, 2012년 13명, 2013년 7명, 2014년 6명, 2015년 3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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