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지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직항을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증대 및 우리나라 국적사와 인도 항공사와의 국내선 공동운항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양국은 직항 공급력 증대에 합의했다.

기존 총 주 6회에 한정돼 있는 운항편수를 총 주 19회로 증대했으며 첸나이, 방갈로르 등 잠재수요가 다대한 도시를 운항가능지점으로 지정해 신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사와 인도 항공사간 국내선 공동운항을 허용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인도의 지방도시를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국적항공사가 인도 내 항공사와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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