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군사작전 방불케 해”

▲ 3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서면이사회를 통해 ‘날치기’식으로 추진한다”고 호소했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국립대병원들의 발 빠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눈에 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3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서면이사회를 통해 ‘날치기’식으로 추진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병원계에서 진행하려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필수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다. 임금삭감이 골자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이 분명하다.

노조가 밝힌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서면이사회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작업에 팔을 걷은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지난 2일까지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과시킨 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립대 병원에 임금피크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한 병원의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 그런데 국립대병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군사작전을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 측은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적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대신, 턱없이 부족한 인력 확충을 통해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아울러 우원식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일(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금피크제 도입)로 불이익 당하는 이들을 위해,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