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의 후속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한국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지난 11월 1일부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지난 9월 17일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특히,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협력업체에 물품 등의 구매강요 금지’, ‘고위직이 임용 전 재직하였던 단체 등에 대한 특혜제공 차단’,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제도 개선’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가스공사는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공사가 규정한 임직원 행동 기준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