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 5법은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 앞선 노사정합의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합의를 위한 합의였고, 구체적 입법을 위해서는 후속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위반해 ‘노동 5대 악법’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원래의 합의문에도 없던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와 파견근로 확대 등을 기습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어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됐다”며 “(이러한) 합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노동 5법은 노사정 합의 없는 청와대법 노동 5대 악법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5대 악법’은 더 쉬운 해고이자,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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