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8일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됐다는 제보에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에 해당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무상교체 대상 제품은 HBGR-G360, G475, G475C, SBR-G750 등 4개 모델 중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4만5,000대다.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을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해주기로 했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해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민제 기자
jangst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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