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엔씨소프트의 이사회가 올해 배당금을 확정했다. 그간 넥슨과 경영권 분쟁에 시달린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0억원대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결산 배당으로 총 602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2747원(액면가 500원)으로, 내년 초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확정 시 엔씨소프트의 지분 11.96%를 갖고 있는 김택진 대표는 총 72억원 가량을 배당받게 된다.

김택진 대표의 이 같은 대규모 배당금 수령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앞서 실시된 엔씨소프트의 배당정책은 소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엔씨소프트의 주당(보통주) 현금배당금은 지난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600원으로 동일했다. 또 현금배당성향도 10%이하에 주당 현금배당수익률도 0.3% 전후였다. 매년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배당엔 인색했던 것.

이에 김택진 대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엔씨소프트의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0억원이 조금 넘는 배당금만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은 2012년 중반 넥슨에 지분 14.7%를 매각한 영향으로 수령배당금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처음 언급된 엔씨소프트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모양새다.

▲ 지난 5년간 엔씨소프트의 배당금 변동 및 김택진 대표 배당금.(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실시되는 법이다. 해당 기업은 투자 등으로 당기순이익의 80%, 또는 배당이나 인금인상에 순이익의 30% 이상을 활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엔씨소프트 지난해 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2,299억원)의 29.7%에 해당하는 684억원을 올해 초 현금으로 배당한 바 있다.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은 3,430원으로, 이전에 실시한 배당금의 5배가 넘는다. 당시 1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던 김택진 대표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75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2015년도 회계결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배당금 역시 NC소프트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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