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
8천만원, 씨제이헬로비전(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천 8백만원, 씨앤앰에 1천 2백만원, 현대에이치씨엔(현대HCN)과 씨엠비(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5월 국회 등에서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기만광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기만광고’ 유형에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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