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청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홍보영상 캡처>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청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철도시설공단 측 “해당 문제들, 공정위 조사 전 해결된 것”

공정위는 이날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턴키공사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행위 ▲자신이 부과받은 과태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 계약을 했다. 이때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턴키공사란 설계·시공 일괄공사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공사 방식을 말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턴키공사의 경우 일반 경쟁 입찰 공사와 달리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징구한 행위도 저질렀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일반조건 제23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간접노무비, 임차료, 보관비, 유휴장비비 등)는 시공사의 청구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2013년 4월)을 마련해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은 부과받은 과태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켰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발주자가 일정금액의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동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소 계상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를 시공사에 대납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3년 4월 당시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 노반공사(턴키) 등 3건의 추가 설계변경 시 ‘협의율’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턴키공사의 신규비목 공사비는 계약 당시의 공사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또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2013년 11월 동의서 징구 금지 공문을 시행해 현재 자진 시정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선 “과거 일부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오류 적용된 것으로 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시공사가 2013년 1월부터 11건(1,976만원)을 대납했으나, 공단은 2014년 10월 시공사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제들은 공정위 조사 전에 내부적으로 다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실무자의 착오로 해당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발견 즉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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