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재 예비후보등록자 696명 중 248명 전과 기록

▲ 22일 오후 6시 기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35%의 후보자들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대 총선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696명의 후보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35%가량인 248명의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 이력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은 총 6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는 248명으로 전체 후보자 중 35%였다.

<시사위크>가 전체 전과기록을 살펴본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노동쟁의법’ 위반을 한 후보자가 49명이었고 건수로는 79건에 달했다. 다만 집시법이나 국보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80년과 9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구수성갑에 나란히 출마한 김문수·김부겸 예비후보자가 국보법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국보법과 집시법 전과가 있었고, ‘리틀노무현’으로 불리는 김경수 예비후보자도 국보법 전과를 보유했다. 서울 성북갑에 예비등록한 정태근 후보와 서울 동작을에 등록한 허동준 후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 후보, 경기 의왕과천에 등록한 최형두 후보 등도 집시법 전과가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피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공문서 위조' 전과도 보유했다.

이 같은 기록은 ‘과오’라기 보다는 80~9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일종의 ‘훈장’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예비후보자들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전과도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87명이었고 건수는 115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78건으로 단일 ‘전과’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중 정태근·허동준·남호균·정성근·이만기·최인호 예비후보자 등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정치인인 만큼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도 적지 않았다. 34명의 예비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급법 위반 전과를 보유했고 총 처벌 건수는 39건으로 집계됐다.

살인미수나 상해, 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의 강력범죄 전과도 12건이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중구에 예비등록한 새누리당 임춘목 예비후보자는 오래전 일이지만, 후보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인미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제주을에 예비등록한 새누리당 차주홍 후보자와 경남 산청함양거창에 예비등록한 김홍업 후보자였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각각 8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홍업 예비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상해, 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차주홍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5건에 국토관리법 위반과 노동조합법 위반, 절도까지 8건이었다.

20대 총선 개별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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