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장진용:웨스트민스터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시사위크] 최근 연이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분노하고 있다. 한 집에서는 아들을 살해·훼손하고 3년 동안 냉동 보관하였고, 다른 집에서는 딸을 2년 이상 감금 폭행하였으나 그 딸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하였을 때 뼈만 남은 앙상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아동학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여당 원내대표는 올 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고의무자인 의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을 강화하고, 이웃 등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생 장기결석자에 대한 교사 신고의무를 법령화하고 교사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녀의  보호자는 최소한 초등교육 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보호하는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토록 하고 졸업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까지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법으로는 모든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반드시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기결석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우선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아동복지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그나마 편성되어 있는 예산 대부분은 보육예산이다. 지자체별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5배씩 차이를 보이는 아동복지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중앙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 사항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은 선거용 립 서비스(공약空約)에 불과하다.

여기에 모범적 사례로서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에는 백년 넘는 민생·아동위원제도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단위별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취약계층 가정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촘촘한 아동복지 지원체계를 실천하고 있다.

아동학대자에 대하여 일벌백계만이 최종 해결책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는 일시적이 아닌 시스템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지역별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아동위원제도(가칭)를 도입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의 아동들이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노인복지예산처럼 아동복지예산도 중앙환원시켜 차별 없이 키우도록 하고, 최소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정도의 아동복지 예산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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