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전북의 한 주류공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A사 공장이다. 40대 노동자가 이모(48) 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맥주상자를 싣고 가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특히 일용직 용접공인 이 노동자는 사고 당일 이곳에 처음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기본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지게차 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 및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지만, 지게차 관련 기본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기본을 거스른 결과였다. 철저한 시야확보, 신호수 투입, 운전자 및 주변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처음 출근한 이씨에게 지게차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씨는 지게차에 치인 직후 지게차에 깔려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1.8리터짜리 페트병 맥주를 4단 높이로 쌓고 이동 중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논평을 통해 “산업안전법 상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 출입으로 부딪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측은 일상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유도자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고 발생 후 119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작업지시자가 누구인지, 안전교육이 이뤄졌는지, 지게차 통행 지역임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등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사 측은 현재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지게차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게차 사고 뒤 구급차를 돌려보내 사회적 공분을 산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11월엔 한 조선소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 충돌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당시 사고 역시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다.

노동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9~11월을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했지만 이 기간에도 사고는 계속됐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들은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노동당국마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게차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게차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추락 사고, 지게차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실 기본만 잘 지키면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의 확실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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