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한 운전자는 법적 차별을 받게 된다.

더불어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신설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지난해 다수 발생했던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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