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경제개혁연대>
[시사위크=최소라 기자] 재벌 총수 등 오너 일가 임원이 ‘전문경영인’보다 평균 3배 많은 퇴금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 17일 발표한 ‘기업임원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개별 보수가 공시된 기업 임원 중 퇴임한 133명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815억6,900만원이었다. 이 중 총수 일가 임원 9명의 퇴직급여는 총 513억9,300만원이었다. 전체 퇴직 임원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는 13억6,500만원이지만, 오너일가 임원으로 좁혀보면 50억원을 훌쩍 넘었다.

◇ ‘억’소리 나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근무기간 1년당 평균 퇴직급여는 전문경영인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99명 중 지배주주(대기업집단+일반기업) 18명의 1년당 퇴직급여는 평균 3억8,400만원이었고, 전문경영인은 그의 3분의 1도 안되는 1억2,800만원이었다. 퇴직위로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실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제철에서 물러나며 108억2,000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물러난 전문경영인 임원의 퇴직급여는 27억700만원이었다. 두 사람의 근무기간 1년당 퇴직금은 각각 12억원과 3억4,700만원으로, 3.47배 차이가 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당시 이사로 등재돼 있던 7개 계열사에서 일괄 물러났다. 김 회장이 퇴임하며 한화케미칼, (주)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총 143억8,500만원. 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나머지 3개사에서 받았을 퇴직금이 더해지면 수령액은 그 이상이다.

특히 한화케미칼에서 대표이사로 3년4개월을 근무한 김 회장은 퇴직금으로만 30억7,100만원을 받았다. 그의 1년당 퇴직급여는 9억원이다. 7년3개월을 근무하고 같은 해 퇴임한 한화케미칼의 전문경영인 임원의 퇴직금은 11억4,000만원으로, 그의 1년당 퇴직금은 1억5,400만원이다. 김 회장과 전문경영인의 1년당 퇴직금 차이가 ‘5.8배’에 달한 것이다.

◇ 기타소득으로 편법 신고, 미등기 임원 있어 현실은 그 이상

경제개혁연대는 “오너의 재임기간이 길고 그룹 총수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고 등기이사로 재직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문경영인과 비교한 퇴직급여가 ‘억’소리 나게 많다”며 오너일가 임원의 높은 퇴직금 지급률을 문제삼았다.

이어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 생계보조수단 또는 노후대책 의미가 강한데 지배주주 일가 임원이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형평에도 위배된다”며 “적정수준의 기본보수 책정, 지급률의 합리적 개선, 계열사 임원 겸직으로 인한 중복수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 공시 의무화 대상이 보수 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으로 한정되고 이마저도 등기 임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에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등기 임원직을 사퇴하는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33명 중 45명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미등기 임원은 최소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해 사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보수액 상위 3인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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