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것은 주말이었던 지난 20일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사업부 소속의 조모(31) 씨가 현장점검 중 철제 구조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씨를 덮친 것은 해양 플랜트 모듈을 들 때 사용하는 리프팅 프레임으로, 무게가 약 4톤에 이른다.
숨진 조씨는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이었다. 2013년부터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했다. 정규직 직원이 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 노조가 위험 지적한 곳에서 결국 사고 터져
이번 사고로 현대중공업의 안전불감증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7건의 사망사고로 8명이 사망해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그해 현장에서 숨진 직원만 11명에 달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안전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에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사망자를 낳고 말았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달 초, 숨진 조씨가 속했던 해양사업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김숙현 해양사업본부 대표(부사장)와 실무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 및 시정조치가 채 내려지기도 전에 결국 사망사고라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22일 김숙현 부사장과 권오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고발조치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이달 초 해양사업본부에 대해 고발조치까지 했지만,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