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제과업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신도시일 경우 출점거리 제한에서 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접합업종 재지정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제과업종을 포함한 모두 7개 품목으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 식물(생화 등) 등이다.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의 경우 시장 감시대상으로 분류됐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할 방침이다.

제과업종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신규 출점 때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 규정은 유지됐지만,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편 동반위는 5월 만료되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등 7개 품목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지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